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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024년)

by bookerprize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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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교통비 지원정책인 ‘더(The) 경기패스’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한 모든 대중교통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이와 더불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제적 자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마련한 정책인데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안내

□ 사전 필수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간편인증 또는 금융·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또는 금융·공동인증서

※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모바일카드 등) 또는 청소년명의 후불교통카드만 등록가능(최대2장)
※ 후불교통카드 분실이나 재발급 시 사용실적이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 신청순서 : 회원가입(로그인)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신청완료 카카오톡 확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 2 (화) 10:00 부터 ~ 2 . 15 (목) 18:00 까지  (연장기간 없음)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금융,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지급일


■ 상반기 신청 7월 8월 중 심사완료 후 지급
  하반기 신청 1월 2월 중 심사완료 후 지급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자세한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이 그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
✔ 13세 - 23세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금액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만원 한도 안에서 경기버스.환승을 포함해 실제 사용 금액의 100% 를 지원합니다. 

✔ 상반기,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

 



하반기 신청 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중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기간은 올해 1월 2일 - 2월 15일까지입니다.

✔ 매년 1, 7월 신청 
✔ 23년 하반기 신청 > 24.1.2 - 2.15 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2월 15일까지 신청 후 2월, 3월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되는 교통수단이 추가된다는 점인데요, 지원 법위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 공유자전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024년 1월 3일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청소년이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를 이용·결제하면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할인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 소유자가 똑타 앱을 설치한 뒤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 1회당 전체 이용요금(기본+추가요금)에서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단, 똑타 앱이 아닌 공유자전거 자체 앱을 통해 결제한 경우 이용 요금 할인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는 공유자전거 선 할인 지원금을 합산·차감하여 정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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